[성명서] 본부장: 정광수 / 담당: 교선국장 김연탁 256-5002/ 일시: 2011년 12월 19일<월>
단체교섭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부당노동행위다 !!
- 2011년 12월 9일, 대림산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건
광주고등법원 전주항소재판부 판결결과에 대한 입장 -
1. 회사측이 형식적으로 교섭에 참여하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의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11년 12월 9일 대림산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사건번호:2011노227)사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 전주항소재판부는 ‘대림산업이 사용자로서 2008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진행된 회섬노조측과의 단체협약을 단체협약 무용론을 주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고, 노동조합에서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2009년 8월 5일경부터 2009년 9월 14일경까지 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해 10월 25일 비조합원의 임금을 5% 인상하여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위반이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2. 전북지역에는 온리원, 전북고속, 아데카코리아, 농협노조 남부안분회등 악덕사업주들의 단체교섭 해태로 인하여 노동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한 채, 길게는 1년 이상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있다.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이 법원으로부터 교섭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이후에야 단체교섭에 억지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해결하려는 의지 없이 자리만 채우고 있을 뿐, 성실하게 교섭을 진행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단체교섭해태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이다.
3.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업주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사업주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민주노조의 설립을 막기 위해 노조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단체교섭을 전면 거부한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노조는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소송을 통해 교섭주체로서의 노조의 지위를 확인하게 된다. 법원이 이를 승인한 후, 노조는 다시금 회사측에 교섭을 요구한다. 그러면, 회사는 실질적 권한이 없는 하위직급 또는 노무사등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하여 배석시키거나, 교섭을 자주 연기하거나, 교섭에 자리를 채우기는 하지만 시간만 보내는 식으로 교섭을 해태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지쳐서 제풀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많은 장기투쟁사업장들이 이러한 사업주들의 치졸하고도 무책임한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4.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더 이상 사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또한, 해당사업주뿐만 아니라, 지도와 감독의 권한이 있는 노동부와 지방노동위원회도 똑같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