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 951.jpg : [평등] 남원지역 12개 학교와 집단 교섭 단체협약 체결!! jp 951.jpg : [평등] 남원지역 12개 학교와 집단 교섭 단체협약 체결!!](/files/attach/images/97/086/210/cde4a3552eec02d6331ae8772833b6a1.jpg)
지난 6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한 남원지역 12개학교와 협약체결이 있었습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 조합활동 보장
: 주 8시간, 한달에 2시간의 교육시간이지만, 우리들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할 수 있는 유급시간을 확보한것에 의의가 있지 않나 싶네요.
- 유급휴일 명문화
: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눈치가 보였던 부분에 대하여 유급휴일 명문화, 우리도 재량휴일은 무조건 쉰다.
- 연차유급휴가 준수
: 현행 취업규칙상에 방학중의 근무자들에 대하여 10일로 되어 있던 근로기준법 위반조항을 15일로 바로 잡았습니다.
- 조합원의 징계에 대해 회계직 참여
: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나 해서 우리의 심정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징계위에 참여 하니까 조금은 낫겠죠.
- 휴직사유 확대
: 가족에 대한 간병을 이유로 한 휴직을 6개월 이내로 사용
-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공무원과 동일 적용
: 비정규노동자들이여서 임금차별도 서러운데, 아플때나 애경사의 경우에 교장, 실장 눈치는 안보고 치료하고 퇴근할 수 있어서 좋아질듯 합니다. (기존 병가 6일유급에서 60일로 확대)
3차례에 걸친 파업과 해를 넘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의 현실과 또한 향후 도교육청의 직접고용에 대한 투쟁의 방향들이 너무나 명확해지는 듯 합니다.
우리들의 위치와 역할이 소외되고 차별의 대상이 아닌 존중되고 학교내의 일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소중한 한사람들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갔으면 합니다.
파업현장에서 뵈었던 조합원들과 긴시간 함께 집행부를 믿고 같이한 남원의 조합원들 감사하고요,
아래는 매일노동뉴스 기사입니다.
[매일노동뉴스] 전북학교비정규직, 남원지역 12개 학교와 단협 체결
-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전북지역 첫 집단교섭 성과"
학교비정규직들이 가입해 있는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가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집단교섭을 통해 남원지역 12개 학교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1일 지부에 따르면 지부와 남원지역 12개 학교(초등학교 10곳·중학교 2곳)는 지난 2010년 11월 단체교섭을 시작해 이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부는 “학교 내에서 차별받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지부와 학교들은 △조합교육시간 및 전임활동 등 유급조합활동 보장 △학교장 재량에 따라 달랐던 유급휴일 명문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준수 △휴직사유 확대(간병휴직 신설) 등을 단체협약에 담았다. 특히 병가·공가·경조휴가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결과는 향후 다른 지역 학교비정규직 노사가 단협을 체결할 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섭 과정에서 과제도 도출됐다. 사용자측 교섭대표인 교장선생님들이 “교섭권한이 없다”며 사용자성을 부정해 수차례 교섭이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주철 지부 교육선전부장은 “학교장들이 나설 수 있게 전북도교육청이 압박하고 병가·공가·경조휴가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도교육청이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 교섭타결에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이번에는 12개 학교와 단협을 체결했지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선례를 만들어 놓은 만큼 다른 학교들도 교섭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